화장이란?
화장(火裝)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처리하는 장법(葬法)으로 가루로 만들어 유골함에 모시며 납골묘, 수목장 등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 & 화장 가격 안내
* 묘 2기 이상시 고객과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육탈이 안됐을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화장 예약 안내
e 하늘 화장예약 통합 운영 2011년 1월 1일부터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 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화장 예약방법 안내
1. 화장예약 신청
1) 화장시설화장예약 현황 : 해당 화장시설의 예약가능 날짜(시간)을 먼저 조회한 후, 1개의 시설만을 선택합니다.
※ 시설간 중복예약은불가하며, 시설내에서는 날짜시간대)가 변경가능하나, 타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된 시설의 예약사항을 취소하고, 변경할 시설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2) 화장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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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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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정보(사망진단서 기준) 입력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사망일자, 주소, 관내구분
- 선택 : 사망진단서발급기관명, 사망진단서번호
※ 화장접수시, 반드시 선택입력 사항을 보완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고자정보 입력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
신청인(화장예약 대행자 포함)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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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 본인인증 방법선택, 본인확인 → 예약일자, 시간대 선택 → 예약완료 → 예약확인서 인쇄가능,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2. 화장예약 변경
휴대폰예약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새로변경된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3/ 화장예약 취소
휴대폰예약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방법선택 → 본인확인 → 예약취소화면, 확인 → 취소사항 SMS 통보(휴대폰)
e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 화장예약 신청 안내
화장예약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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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늘 화장예약 단일화로 전국 통합된 화장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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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정보를 통한 화장예약 : 사망정보가 장례식장 등을 통해 등록이 된 경우 예약 가능합니다만 미등록된 경우에는 사망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회장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장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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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신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수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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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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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월 미만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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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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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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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시 고인(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망일자),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정보를 부정확한 자료나 방법으로 예약할 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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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실명인증 불가자의 경우, 장사지원센터(1577-4129, FAX : 02)864-2154)로 실명인증 신청/승인 후에 인터넷 화장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무연고시신 또는 의과대학의 기증시신을 제외 하고는 화장 시설에서 전화예약은 접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