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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Kunal Shinde

화장이란?

화장(火裝)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처리하는 장법(葬法)으로 가루로 만들어 유골함에 모시며 납골묘, 수목장 등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개장 & 화장 가격 안내

* 묘 2기 이상시 고객과 협의하여 별도 견적에 따릅니다.

* 육탈이 안됐을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화장 예약 안내

e 하늘 화장예약 통합 운영 2011년 1월 1일부터 e하늘장사종합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 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화장 예약방법 안내

1. 화장예약 신청

 

1) 화장시설화장예약 현황 : 해당 화장시설의 예약가능 날짜(시간)을 먼저 조회한 후, 1개의 시설만을 선택합니다.

※ 시설간 중복예약은불가하며, 시설내에서는 날짜시간대)가 변경가능하나, 타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된 시설의 예약사항을 취소하고, 변경할 시설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2) 화장예약 신청

  1.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함

  2. 고인정보(사망진단서 기준) 입력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사망일자, 주소, 관내구분
    - 선택 : 사망진단서발급기관명, 사망진단서번호
    ※ 화장접수시, 반드시 선택입력 사항을 보완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고자정보 입력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4. 신청인(화장예약 대행자 포함)정보 입력

  5. 신청인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 본인인증 방법선택, 본인확인 → 예약일자, 시간대 선택 → 예약완료 → 예약확인서 인쇄가능,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2. 화장예약 변경

 

휴대폰예약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새로변경된 예약번호 SMS 통보(휴대폰)

3/ 화장예약 취소

휴대폰예약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방법선택 → 본인확인 → 예약취소화면, 확인 → 취소사항 SMS 통보(휴대폰)

 

e하늘 장사종합 정보시스템 화장예약 신청 안내

화장예약 단일화

  • e하늘 화장예약 단일화로 전국 통합된 화장예약

  • 사망정보를 통한 화장예약 : 사망정보가 장례식장 등을 통해 등록이 된 경우 예약 가능합니다만 미등록된 경우에는 사망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회장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장의 시기

  •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신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수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4조)

 

  1.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2.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 화장예약시 고인(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망일자),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정보를 부정확한 자료나 방법으로 예약할 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 실명인증 불가자의 경우, 장사지원센터(1577-4129, FAX : 02)864-2154)로 실명인증 신청/승인 후에 인터넷 화장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무연고시신 또는 의과대학의 기증시신을 제외 하고는 화장 시설에서 전화예약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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